드림허브(주) 보유 토지 비율 66.7%→59.6%…도시개발법 11조 의거 시행사 자격 박탈
  • ▲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도시개발구역
    ▲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국제업무도시개발구역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던
    [드림허브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된다.

    5일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 반환을 완료했다.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을 완료를 함에 따라
    드림허브(주)가 보유하게 되는 토지 비율은
    66.7%에서 59.6%로 줄어들었다.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라
    <드림허브(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
    시행사 자격을 상실했다.

    잔여 토지(24만9918.7㎡, 59.6%)는
    드림허브(주)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로서
    사업협약서에 의거
    코레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만 남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4월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했으며,
    4월 23일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4월 29일 사업협약 해제를 시행사인 드림허브(주)에
    통보했었다.

    코레일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토지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반환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드림허브 프로젝트]는 끝났다.

    코레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했다.
    그 중 2,400억 가량은 회수했고
    추후 남은 금액도 회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않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회수가 완료된다면
    충분히 괜찮아 질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