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허브(주) 보유 토지 비율 66.7%→59.6%…도시개발법 11조 의거 시행사 자격 박탈
-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불리던
[드림허브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된다.
5일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 반환을 완료했다.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을 완료를 함에 따라
드림허브(주)가 보유하게 되는 토지 비율은
66.7%에서 59.6%로 줄어들었다.
도시개발법 11조에 따라
<드림허브(주)>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해
시행사 자격을 상실했다.
잔여 토지(24만9918.7㎡, 59.6%)는
드림허브(주)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로서
사업협약서에 의거
코레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만 남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4월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했으며,
4월 23일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4월 29일 사업협약 해제를 시행사인 드림허브(주)에
통보했었다.
코레일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토지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반환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드림허브 프로젝트]는 끝났다.
코레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 7,000억원을 투자했다.
그 중 2,400억 가량은 회수했고
추후 남은 금액도 회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재무상태가
않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회수가 완료된다면
충분히 괜찮아 질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