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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입국 세관 검사 중
승무원 유 모씨가
[프라다 핸드백] 1점(미화 1,750달러)을 밀수한 것이 적발됐다.
유 모씨는 적발 당시
"베니스에서 구입해 국내 체류 중 사용하고,
출국시 가져갈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시 가져갈 예정이라 하더라도
입국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승무원은 출입국이 잦고,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면세범위 준수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고 있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400달러)보다 면세 규정이 엄격하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국내 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 사례는
총 146건에 금액은 5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은
[명품가방]이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석류, 시계, 의류, 화장품, 신발등도 있었다.승무원들이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2009년 1건(300만원)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2013년 8월 15건(3,400만원)이었다.
항공사 임직원들의 밀수는
2010년에 3건, 2011년에 2건 적발됐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세관별로는
인천공항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공항 4건
김해공항 2건
제주공항 1건 적발됐다.
인천공항에서 외국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비율은
대한항공이 31.6%,
아시아나 25.0%,
제주항공 3.6%,
진에어 2.3%
이스타 1.9%
티웨이 1.0%다.
나머지 34.6%는 외국 항공사다.
과거에는 싱가폴, 홍콩 등의 외국항공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이
밀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4~5년전 부터는 우리나라 국적기 항공사 승무원들도 적발되다가,
작년과 올해들어 다시 외국항공사 승무원들의 적발이 늘고있다.
항공사 승무원 및 임직원들의 밀수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세청>은 적발된 항공사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항공사나 업체 등이 공개되면
개인 정보도 드러나 항의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적발된 항공사 및 업체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