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연기 여부 주목
송환에 기대감과 초조함 교차하는 SK
재판부 선고 기일 연기시 일단 풀려날 수도재계,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재판 이뤄져야"


<SK>그룹 <최태원(53)> 회장의
횡령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26일 대만에서 국내로 전격 송환됨에 따라
재판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최태원> 회장 측은
[김원홍 전 고문에게 속은 사기 사건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을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간절히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송환의 의미가 남다르다.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김원홍 전 고문의 송환과 상관 없이
그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신문을 위한 변론을 재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쯤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 대만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 전 고문을 즉각 체포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수사관 2명이 
대만 현지에 직접 나가 체포했으며, 
이날 오후 8시30분경 아시아나항공 71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최근 김 전 고문에 대한 대만 내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송환했다. 
대만 정부가 김 전 고문에게 강제추방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현지에서 체포했다."

   - 법무부 관계자


귀국한 김 전 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로 신병이 인계됐다.

특수 1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0시30부쯤부터 
구류신문 등 기초조사를 마친 뒤 그를 서초경찰서에 이감했다고 전했다.

김 전 고문의 송환은 
지난 7월31일 대만 북부 지룽시에 있는 온천시설 인근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지 두달 만이다. 

그는 <최태원> 회장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 2011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상태였으며,
그동안 대만 당국은 김 전 고문의 이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내 송환 시점에 대해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고문은
일단 최 회장의 450억원 횡령사건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최 회장이 6,000억원의 개인 자금을 사기당했다며 고소한 건은
조사 대상에 아직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다.
 
특히 <김원홍> 전 고문의 송환으로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변론 재개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소심 막판에 재판부는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 함께 기소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언과 
김 전 고문의 녹취록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며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그 뒤 두 번 째 결심공판이 열렸던 지난 3일에는 
“내일 당장 들어와도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겠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30일) 전에는 무조건 선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원홍> 씨의 전격 소환에 대해
SK그룹 법무팀과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은 긴급 회의 등을 통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과 변론재개 신청 여부 등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송환을 원했던 SK는
그의 귀국에 안도하면서도
초조한 태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김씨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핵심인물이라는 면에서
증인신문은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썬 재판부가 김씨 증인신문에 나설지, 
이를 위해 예정된 선고를 미룰지 등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론재개 신청을 내는 것 조차
쉬운 결정이 아니다."

   - SK그룹의 한 관계자 


또한 SK그룹 측은
김 씨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그가 오히려 최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표정이다.

최태원 회장의 구속 만기일은
9월 30일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루게 되면
최 회장은 일단 풀려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계는
[최 회장 횡령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이
현재 송환됐음에도 증인 신문 없이 그대로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를 했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잡았던 것인데,
만일 변론이 재개돼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일 것이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재판을 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던 만큼,
사건 실체를 명확히 파헤치기 위해 핵심증인인 
김원홍 씨의 증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 재계 한 관계자 


[사진설명]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26일 오후 대만에서 송환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