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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K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해졌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적격 송환됐지만,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재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26일 오후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