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SK사건]의 핵심 인물로 전해졌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적격 송환됐지만,
    <최태원>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형재의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태원 회장측은
    지난26일 오후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