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 SK 횡령사건,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 드러날까?


  • 검찰이
    [S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8년 10월,
    김씨는 최태원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태원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의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었다.

    최근 검찰은
    대만에서 체포된 김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해 조사했다.

    김씨가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증인인 만큼,
    선고가 연기될 것이 관측도 나왔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 ▲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향후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증거가 확보될 경우,
    최태원 회장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9일 오후에 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27일,
    최태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을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