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 재료시험보고서 등 각종 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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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원전 납품비리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전국 7개 검찰청이 품질증빙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괴검사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에 A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를 위조,
    1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B업체도
    [기기냉각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
    납품대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에 C업체는 전동기 내에 들어가는
    [주물] 등에 관한 재료시험보고서를 위조해
    납품대금 1억2600만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