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측 "5년치 법적 보관기간 지켜야 하는 서류 냉동창고 이관한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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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지난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효성캐피탈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지난 18일 냉동창고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28일 검찰에 따르면지난 18일(주)효성의 여러 계열사 중무역PG(project group) 소유인경기도 광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했다.이 창고는 농축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만든 곳으로본사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효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은닉하기에안성맞춤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날 검찰은 이곳에서축산물 보관 장소에 있던효성 내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를다수 확보했다.효성은지난 2003년부터 선적, 계약 등무역 관련 서류와 일부 영업,투자회계 보고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이 냉동창고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효성 측의 해명이다."문서 생성 후1년 경과로 폐기할 서류,5년치 법적 보관기간을 지켜야 하는 서류를이관해 놓은 것이다.정상적 무역사업부 활동으로 사용하던 장소이며,자료를 은닉한 게 아니다.또한 검찰이 가져갔던 자료는대부분 돌려받았다."효성 측은10여년 동안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고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효성그룹 회장실과 사장실은 물론회계, 재무 담당 임원 사무실과 주요 부서에서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보고서 등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당시 효성은공덕동 효성그룹과성북동 조석래 회장 집 등 10곳 정도가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 새 것으로 교체돼 있어[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고 모 상무 등에 대해출국을 금지시켰다.검찰 측은현재 비자금 조성 등에깊게 관여한 임원을 찾는 데주력하고 있다.그룹 내 자금관리와 해외지사를 통해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공모자가수사의 핵심인물로 지목될 전망이다.이와 함께검찰은 오너 일가의 차명계좌와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금융감독원에 계좌 분석을 의뢰하는 등금융, 증권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한편서울 국세청 조사4국은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이를 감추기 위해 10여년 동안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검찰에 고발했다.또한 효성그룹이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국내 은행에서 수천만 달러를 빌려이를 대여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전했다.효성 측은이 은닉 자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양도차익을 챙긴 뒤,다시 이를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효성은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 수사에서의혹을 받은 적이 있으나당시 검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조 회장의 조카인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이 사돈 사이라는 점 때문에축소 의혹의 혜택을 받았다는 후문도 자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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