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15개 항목 지정
  • ▲ 금융회사 개인정보 수정란 캡쳐
    ▲ 금융회사 개인정보 수정란 캡쳐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사 홈페이지 개선 협의를 마치고
    금융 거래와 관련 없는 15개 항목은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10개 협회)

     

    예외 항목 15개는
    공통사항으로는
    ▲ 쇼핑,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 금융회사 내부직원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 금융상품 가입고객이 아닌 일반고객을 위한 인터넷 회원 가입
    ▲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탈퇴 신청 시 본인확인
    ▲ 금융 부조리 드을 신고하는 경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
    등의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 신용카드사용 등록
    ▲ 신용카드 해외 이용 제한 등록
    ▲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록
    ▲ 카드론 이용 거절 등록
    ▲ 가족카드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에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는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모집 신청
    이 예외 사항이다.

     

    보험사의 경우
    ▲ 모의투자자 등 비금융거래 고객의 인터넷 회원 가입
    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금융회사는
    위 15개 사례를 참고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계획을 세우고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 곤란한 업무로 분류해
    현행대로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