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주식매입 절차”“거래소 공시 등 법 규정 절차와 내용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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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 2층 난간에서 경찰 병력이 김호열 골든브릿지 노조위원장의 난간 천막 농성장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 2층 난간에서 경찰 병력이 김호열 골든브릿지 노조위원장의 난간 천막 농성장 현수막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골든브릿지]가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례적인 주가 방어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4일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장 교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입한 주식은 현재까지 보유 중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와 [노마즈컨설팅]에 대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의 [시세고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6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사였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을
    약 1억8,000만원 가량 매입했다.

     

    매입내용에 대한 거래소 공시 등
    법에 규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매입했으며
    매입 수량과 금액 또한
    60만원, 300만원 등 소액으로 진행했다.

     

    주식을 매입한 목적은
    주가가 실질 자산가치인 주당 3,815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차원의 의례적인 절차다.


       - 골든브릿지 관계자

     

     

    한편, 검찰의 골든브릿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수사의뢰를 한지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자체조사를 포함할 경우
    약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검찰도 골든브릿지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거나
    시장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적발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시장관계자와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씻고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


       - 골든브릿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