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vs "당시 신고 의무 아니라 판단"
  • ▲ 미래부는 이석채 회장을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으로 고발 했다.ⓒ뉴데일리 DB
    ▲ 미래부는 이석채 회장을 무궁화 3호 위성 불법 매각으로 고발 했다.ⓒ뉴데일리 DB




정부가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 KT 회장을 고발했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KT가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미래부는 무궁화위성 3호를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로 보고
전기통신사업법 1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기간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KT 무궁화 위성 
불법 매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0억원 이상은 인가를, 50억원 미만은 신고사항이다.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신고대상자다. 
신고를 하지 않아 고발조치 했다.”



KT가 검찰 조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의 이번 고발은 <이석채> KT 회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시 무궁화 위성을 매각한 당사자가 이석채 회장이다.
때문에 이석채 회장을 고발했다.”

   -미래부 관계자

한편, KT는 2010년 무궁화 위성2호를 4,000만원,
2011년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000만원과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200억원을 받고 
홍콩 위성서비스 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위성 매각 당시 법 해석에 있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