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회장 [무혐의] 처분유상감자 무난히 승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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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혐의를 받던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무혐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중단됐던 [유상감자] 승인 여부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3,000만주를
    유상감자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등의 이유로
    금감원의 승인 검토가 연기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일반 회사의 감자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검찰이 이상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곧 재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검찰 측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승인심사가 개시될 전망
    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검찰은
    골든브릿지 대표 신 모씨와
    위탁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회사 및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기에
    승인 심사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골든브릿지의 유상감자 여부는
    특별한 결점이 없기에 무난하게 승인받을 것이라는 것이
    금감원 측 반응이다.

     

    한편, 골든브릿지 경영진은
    오는 15일 주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골든브릿지 증권의 신뢰도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