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회장 범행 공모 인정 어려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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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든브릿지]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대표 신 모씨와
    거래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 모씨, 직원 1명 등 3명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1~12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가량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고,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골든브릿지 측은
    과도하게 떨어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으며
    어떠한 시장 교란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매입한 주식을 현재 보유 중이기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목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일
    골든브릿지의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의혹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일부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골든브릿지 신 모 대표는
    혐의를 시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