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는 부인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 예상
  • ▲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연합뉴스
    ▲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연합뉴스


남양유업이 법원서 
일명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인정했다.

밀어내기란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해
본사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웅(60)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의 관행이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밀어내기 수법으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실질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향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구매 강제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우월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의 업무방해는 아니다.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도 많다.”

   - <남양유업> 측 변호인


앞서 7월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용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항의하는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