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지 조항 신설… 우편 통한 영업만 허용
  •  

    미인가 외국보험사들이
    불법으로 재보험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보험 관리 모범 기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가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재보험 등 국경간 보험거래가 허용되는 보험종목에 있어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허용되고,
    대면 영업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약 30여명의 한국인이
    홍콩, 싱가폴에 소재한 15개 외국재보험사에 취업해
    한국 내에서 재보험 대면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규제하기로 했다.

     

    출재수수료는
    합리적 근거 없이
    계약자 간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출재수수료 : 재보험에 출재(가입)하면서,
    원보험계약 인수시 사용된 사업비를 보전받는 차원의 수수료.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구성요소 중 하나.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게 하고,
    경쟁이 없으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태가 발견됐다.

     

    중개사를 거치는 재보험거래일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조항도 생긴다.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본사에서 관련 기능이 있는 소규모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경우
    설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