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본격 재판… 이 회장 "공판에 꼭 참석할 것"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3) 회장의
1심 재판이 내년 초 마무리 될 전망으로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판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6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1차례씩 집중심리를 거쳐내달에 결심공판을진행한 뒤 2월 말에 선고할 것이다.결심기일과 선고기일을미리 정한 이유는이번 사건이 범죄혐의 자체의 실체를 다루는 내용보다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또한내년 2월 법관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따라주심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그 이전에 선고되지 못할 경우새로 온 판사가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것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했다.
증인으로는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44)를 비롯해
8명이 채택됐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은
구속만기일이 12월 말께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함께
CJ 일본 부동산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이재판 출석 의사를강력히 밝혔다.재판에 참석하겠지만건강상 이유로 힘들 경우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진행될 수 있도록양해 부탁한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는
신장이식 수술 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흘 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3개월 다시 신청한 상태로
27일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6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돈을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