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본격 재판… 이 회장 "공판에 꼭 참석할 것"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3) 회장의
1심 재판이 내년 초 마무리 될 전망으로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판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6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내년 2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주 1차례씩 집중심리를 거쳐
내달에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2월 말에 선고할 것이다.

결심기일과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범죄혐의 자체의 실체를 다루는 내용보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2월 법관 정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따라
 주심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 이전에 선고되지 못할 경우 
새로 온 판사가 사건을 다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신문 등 
향후 재판 일정 등을 정리했다.  

증인으로는 CJ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44)를 비롯해
8명이 채택됐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은
구속만기일이 12월 말께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은
오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함께 
CJ 일본 부동산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이 
재판 출석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재판에 참석하겠지만 
건강상 이유로 힘들 경우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한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오는 28일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는
신장이식 수술 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퇴원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열흘 만에
다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3개월 다시 신청한 상태로
27일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6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돈을 운영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