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모두 낼 것"…[조세포탈은 경영권 방어차원] "고의성 없었다"


20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신장이식수술을 명분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오는 29일부터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겠다”며,
"검찰이 주장한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 양도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 측은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 뿐이며, 
2008∼2009년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을 남겨 
그 금액을 이재현 회장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시점이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한 시점이었으며,
매각 대금을 사용한 곳도 오너의 개인적 용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이달 말까지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했다. 
 
이 회장은 당시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 
고혈압·고지혈증 등 지병이 악화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신부전증이 발병해 
신장 기능이 정상 수준의 10% 아래로 떨어졌으며,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요독증]까지 보이고 있다. 

유전병인 CMT 질환은 
손과 발 근육이 점차 위축되면서
힘이 약해져 나중엔 정상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과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이날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