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시 채무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가입하고도 보상금 제대로 못받은 가입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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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하고도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입자를 찾아내
    지난 9개월간 158억원을 돌려줬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회원사가 신용카드사에 매월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카드사용금액의 0.4% 내외)
    회원이 사망, 질병 등 사고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3일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상금 찾아주기 실적]을 발표했다.

     

    2013년 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 및 유족에게 찾아준
    사망·질병관련 보상금은 7,224건, 158억원에 달했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845건, 22억원을 찾아줬고,
    질병발생자 등에게는 6,379건, 136억원을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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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하고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 찾아주기를 지난 2월부터 추진했다.


    사망이 확인된 사망자 6,838명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하여금
    유족에게 전화·우편으로 보상금 청구에 대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질병발생자 9만8,379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휴대전화 문자 및 우편으로
    보상금 청구절차 등을 직접 안내했다.

     

    지난 4월에는
    가입자가 본인확인을 거쳐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는 323만명으로
    평균 수수료는 매월 5,8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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