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16만건 유출됐지만...."사건 대처 신속, 고객보호 적극 나선점 인정 받아"
  •  
    16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메리츠화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정보의 업무목적 외 부당 유출] 및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운용 소홀],
    [특별계정의 자산운용한도 초과] 등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A 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레에 걸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6만4,000건을
    USB와 이메일을 통해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

     

    다행히 우려됐던 추가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5월 고객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금감원과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고객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징계수위가 비교적 낮은 [기관 주의]로 결정된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메리츠화재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0명에 대한 문책(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상당) 8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