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근로자 임금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 민주 "노사관행과 현실 도외시한 판결" 비판
  •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장을 나서고 있다. 한국GM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자사의 통상임금 소송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18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부평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장을 나서고 있다. 한국GM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자사의 통상임금 소송건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앞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정기적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를 계기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 반면, 

민주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근로자 임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오늘(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임금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태 의원은 다만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사법부의 고민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 뉴데일리DB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새누리당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 

    이번 판결을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 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 




    민현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향후 노사 현장에서는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의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향후 노사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우리의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 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깊게 고려해 
    향후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데 원만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 환경노동위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오른쪽)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큰 틀에서는 존중하지만 
    노사관행과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대법원 판결을 큰 틀에서 존중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당연한 선고다. 

    다만 이미 임금총액과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노사가 했더라도, 
    반환청구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노사관행과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그간 혼란을 일으켜온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밝혔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이 핑계를 댈 경우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지를 남겼다. 
    기업에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크게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던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동향을 파악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