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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신한생명]이
    [기관주의] 및 임직원 감봉 조치를 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013년 2월 기간 중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으나,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다.

     

    나머지 1억8,500만원은
    해당 거래처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영업성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를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감봉 9명, 견책 1명, 주의(상당) 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