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어업인 무료 변호 도움
  • ▲ ▲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왼쪽 네번째)에게 기금을 전달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왼쪽 네번째)에게 기금을 전달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 에 기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23일 이종구 회장은
    [2013년 어민사랑기금 출연식]에서 기금을 전달했다.

    “어촌에 가면
    변변한 변호사 사무실 하나 없다.

    어업인들은 억울한 일이 생겨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 이종구 회장


    수협중앙회는 지난 1996년
    [어민 무료법률구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
    매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기금은 수협 영업점에서 판매되는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중
    [어민사랑]예금으로 분류된 계좌에서
    세후이자의 2%를 수협에서 부담해 조성된다.

    이날 기금전달로 누적 출연금은 총 7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17년동안 어업인에게 지원한 무료법률구조 실적은
    총 3,453건에 구조금액은 477억원(2013년 10월말 기준)이다.

    실제 전남 진도에서 양식업을 하는 한 어업인은
    전복치패 판매잔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 진도지소를 찾아가 법률구조신청을 한 후,
    승소 판결을 얻어 잔금 전액을 지급 받은 바 있다. 

    또 경남 산달섬의 굴 양식 어업인 역시
    올 초 한 식품회사로부터 선급금 반환 소송을 당했지만
    공단측의 도움을 받아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사진출처=수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