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는 SK C&C에 위임…8개월 만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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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태원 회장 부인인 노소영 씨가 SK주식을 전량 매각했다.ⓒ연합뉴스
    ▲ 최태원 회장 부인인 노소영 씨가 SK주식을 전량 매각했다.ⓒ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 중인 SK㈜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SK그룹은 23일 공시했다.

노소영 씨는 SK㈜ 주식 1만 9,054주 전량을 매각했다. 

주당 14만 6,327원으로 
매각액은 모두 27억 8,811만원이다.

노소영 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5%로 
SK그룹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이로 인해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줄었다. 

이제 노소영 씨는 SK 지분이 없다.

그런데 노소영 씨가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을 매각한 것은 지난 4월이다.

SK그룹은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노소영 씨가 보유중인
SK㈜ 주식을 전량 매각한 이유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SK그룹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1% 이상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5일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소영 씨 보유 주식은 0.05%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소영 씨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반 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현재 노소영 씨가 공시에 대한 
대표 보고 의무는 SK C&C에 위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