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백지화 아닌 협상...사실상 거부할 듯
  • “원고가 피고(이건희)와의 화해조정에 나설 의사가 있다.”

       -원고(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 대리인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허위와 거짓 주장을 동원했다. 

    선대회장의 유지가 모독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렵다)”

       -피고(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측 변호인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측이 이 같이 밝히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화해조정]을 신청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원고(이맹희) 대리인은 재판부가 강조했던
    형제간의 상속재산 다툼에 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재판부에 피고측도 화해조정 의사가 있다면
    별도 기일을 정해 화해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화해의 실타래를 풀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원고측인 소송 백지화가 아닌[협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의 공도 컸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분을 받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원고 측 대리인


    "선대회장의 유지가 어떤 것이 진실이냐는 정의의 문제다.

    원고측에서 화해 조정의사를 밝힌 만큼 

    의뢰인(이건희 회장)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 받겠다"

       -피고측 변호인


    화해조정을 신청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심경변화에는 

    [본인의 건강악화]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입에 삼성가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2014년 1월 7일 5차 변론기일에 이어
    14일 결심 공판을 연다.

    피고 측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결심 이후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