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산건설][아키드컨소시엄]과의
    적대적인수합병(M&A)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벽산건설측은
    "이번 해제원인은 아키드가 540억원의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M&A 투자계약(본계약) 해제
    2. 주요내용 당사는 M&A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6일 M&A투자계약을 아키드 컨소시엄과 체결하였으나 아키드 컨소시엄에서 인수대금(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투자계약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1. 계약해제 상대방 : 아키드 컨소시엄

    2. 납입해야할 인수대금(잔금) : 540억

    3.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아 2013년 12월 30일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013.11.19, 2013.12.18 벽산건설(주)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 대한 후속답변입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3-12-3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법원허가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3.11.1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2013.11.19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12.10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본계약체결
    2013.12.1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12.24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M&A투자계약(본계약)경과안내
    2013.12.24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수대금(잔금)기일연장
    2013.12.30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수대금(잔금)기일연장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