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 등은 예외
  • 내년 7월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 지배력을 확장을 방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정책이다.
    자산합계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향후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과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는 허용된다.
    단 예외 조항 적용시 해당지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처분해야한다.

    개정안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