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주일 소요금융사미리 환급 후 가맹점과 정산 방식


  • 올해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할 경우
    최장 일주일이 걸리던 환급기간이
    하루로 대폭 단축된다.

    신한·국민·우리·삼성·현대 등
    3개 회사의 체크카드 결제 후 고객이 취소하면
    바로 다음날 결제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대구·부산·광주·경남·한국SC·외환은행과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13개 회사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결제금액을 원칙적으로 다음날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가맹점이 이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대개 일주일 가량 걸렸다.

    하지만 금융사가 먼저 돈을 환급해 주고
    나중에 가맹점이 정산하게 된다.

    전북·제주·수협·기업·농협은행은 올 1분기 중으로,
    한국씨티은행은 3분기까지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환급기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체크카드 결제금액 환급기일 단축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