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는 고객과의 약속이자 고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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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에게 자유를 허락하라!”신용카드 적립 포인트의 사용 제한을 풀어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소비자들이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이용할 때이용 종류, 이용 가맹점, 이용 한도 등을 제한하거나,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카드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15일 이같이 주장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또카드포인트 이용 폭을 넓히고소멸시효를 확대하는 등소비자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연맹에 따르면신용카드 소비자들은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도까다로운 이용 조건 탓에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연맹이 제시한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일반가맹점에서 적립된 카드포인트로물건을 구매하려 했으나 거절당함▲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카드포인트는 5천원까지만 사용가능.
▲ 카드 적립포인트 30만점을백화점상품권으로 교환했으나,교환받은 액수는 20만원에 불과.금융감독원이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결제 등의제도 개선책을 내 지난 10월 놓았지만아직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금융소비자연맹의 지적이다.“신용카드 포인트는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지만부가 서비스 내용을 보고 카드를 선택한소비자들과의 약속이다.카드사는 이용조건을 까다롭게 해이용을 포기토록 해선 안된다.소비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회장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카드사는포인트 사용종류, 사용가맹점 및 사용한도 등을 확대하고,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야 하며,카드사들의 상이한 환가 기준을[1포인트는 1원이다]는 등가 기준으로명확히 통일해야 한다고금소연은 지적했다.또,이용정지·탈퇴·한도감액 등의 사유로신용카드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카드사는 적립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가액을 환산해결제계좌 입금, 대체 이용카드 발급, 상품권 교환 등으로사용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카드 상품 내용에 내재된 부가서비스인[카드포인트]는소비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이고,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한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이다.카드사는 소비자가카드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이용제약을 풀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