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해소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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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현재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회원 사망 시
    포인트를 상속 또는 채무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로 우선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을 기록했다.

     

    전체 민원을 13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이 4,550건(15.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 보상이 3,747건(12.7%),
    카드이용 3,641건(12.4%),
    카드발급 3,023건(10.3%) 등
    4개 유형이 절반 이상(50.09%)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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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발 민원에 대한 FAQ 53개를 작성해
    카드사와 <여신금유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활용]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추심인 계약 체결 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 고지와
    카드 전화마케팅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53개 유형별 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가이드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상담과 소비자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고,
    카드사의 개선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발견할 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