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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회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 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도 한층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신용카드 부가혜택인 포인트는
현재 회원 본인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회원 사망 시
포인트를 상속 또는 채무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대금 연체 시 포인트로 우선 결제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다.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을 기록했다.전체 민원을 13개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이 4,550건(15.5%)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사용 보상이 3,747건(12.7%),
카드이용 3,641건(12.4%),
카드발급 3,023건(10.3%) 등
4개 유형이 절반 이상(50.09%)을 차지했다. -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민원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발 민원에 대한 FAQ 53개를 작성해
카드사와 <여신금유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또 카드사 홈페이지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소비자보호 관련 메뉴]를 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활용]을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추심인 계약 체결 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된다.
카드사는
[부정사용 보상 모범규준] 및
[부정사용 사고보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이밖에,
부가서비스 제공조건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고객 고지와
카드 전화마케팅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금감원은
53개 유형별 FAQ 및
신용카드 이용자가이드를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단체에 배포해
민원 상담과 소비자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고,
카드사의 개선방안 이행 실태를 점검해
미비점을 발견할 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