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2년 직권조사 결과"한 번 적발되면 폐업 조치"

  •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직권조사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 폐업조치한 업소가
    5,000곳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업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2년까지
    위장가맹점으로 적발, 폐업 조치한 업소는 총 4,597곳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는
    매출액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는데,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

    실제 기업에서 접대 장소로 많이 찾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위장 가맹점을 법인카드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번 적발되면
    국세청 직권으로 다시는 못하도록 폐업시킨다.


    하지만 명의만 바꿔 새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