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 5억→10억원 상향신고 건수 2배, 신고 금액 7배, 회수 금액 3배 증가가족, 직장동료 가장 많이 신고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5억→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총 53건, 25억4,000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최대 금액이다.

    전년 대비 신고 건수는 2배,
    회수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 금액은 9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급증했다.

    신고된 은닉재산 유형을 살펴보면,
    채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 28%,
    부동산 24%,
    주식 8% 이 뒤를 이었다.

    신고자 유형으로는
    가족,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람이 신고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다.

    예보는
    지난해 7월 포상금액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시켜
    2012년 대비 신고 건수 2배, 포상금 7배, 회수 금액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까지는
    은닉재산 규모 100억 원을 초과하는 신고가 전혀 없었으나,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한 이후에는
    100억 원 이상의 거액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

    앞으로 회수 규모나 금액 등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설치 후 현재까지
    총 24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22억 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