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회생절차 개시요건 해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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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재산보전이란
기업의 채무이행을 동결해주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변제 협정을 체결해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재판부는 다음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어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막지 못하고
이날 오전 3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