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회생절차 개시요건 해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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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이란
    기업의 채무이행을 동결해주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변제 협정을 체결해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해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채권자들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100어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CP(기업어음)을 막지 못하고
    이날 오전 3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