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시 감시체제 구축 통해 적발율 높아져"
  • ▲ 지난 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전 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 뉴데일리 DB
    ▲ 지난 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전 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 뉴데일리 DB


    2013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가
전 년인 2012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 적발에 많은 노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한 결과
3,838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외국환은행에서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했다.
같은 해 6월부터는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앞으로 기획·테마조사 활성화 및 현장 검사를 통해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