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제한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등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직원 46명 문책,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 결과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법률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 주요 지적사항 >

      ①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②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③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등
      ④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⑥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⑦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 금지 위반
      ⑧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⑨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이에 따라 금감원은
    15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직원 46명을 문책(면직 1명, 정직 1명, 감봉 15명, 견책 16명, 주의 13명)하고
    [기관주의] 처리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에 3,750만원
    관련직원 3명에게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