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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 2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경수] 이사장과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최경수 이사장 외에도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48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스캘퍼] 거래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이해 충돌 여지가 매우 낮고
    이익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