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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 2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최경수] 이사장과 [박선무] 현대증권 IT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지난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불법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최경수 이사장 외에도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48명이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스캘퍼] 거래가 일반투자자 사이에
이해 충돌 여지가 매우 낮고
이익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