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인터넷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약관] 확인 안해피해자 10명 중 6명, 번거롭고 귀찮아 무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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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이
    개인 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약관]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절반 이상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해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96%는 인터넷상에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60% 이상은 피해가 발생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인식 변화를 설문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다르면
    답자의 79.5%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 전반의 피해가
    비교적 커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도 49.9%나 됐다.

    특히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자·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영업정지나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30.7%),
    계좌번호·카드번호(25.6%),
    휴대전화 번호(18.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46.4%),
    공인인증서(42%) 순이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7%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싱, 사기, 신상 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36.9%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30대 응답자의 35%는
    3회 이상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해킹 등 외부적 요인이 51.4%로 최다였다.

    개인정보 유출 후
    기업에서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는 33.8%에 불과했고
    자발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39.3%였다.

    피해 보상을 받았다는 경우도
    전체의 57.3%가 [재발 방지 등 사과문을 받았다]는 수준이며
    금전적 보상은 2.9%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61.4%]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피해 구제 방법을 몰랐거나
    번거롭고 귀찮았다는 응답이 65.8%를 차지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에 달했다.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무방비임을 드러냈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48%였다.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안 되는 업종은
    학원 등 사교육 분야·협회, 동호회 등 비영리기관(15.77%)이었다.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5인 이상 기업 직원 5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24.5%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은 68.8%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내놓기로 했으나
    이미 1억여건의 개인 정보가 카드사 등을 통해 유출된 상황이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산재한 법망을 오는 2월중으로 정비해
    금융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신용정보사처럼 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수탁해 처리하는 회사는
    직원 교육 및 관리 책임 미비 시
    [기관 경고]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사 회원 탈퇴 시
    개인 정보 삭제와 더불어
    금융그룹 계열사 및 제휴사에 고객 정보 제공 등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