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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신고포상금 한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3년 예방감시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5% 늘어난 626건에 이르렀다.지급포상금은
같은 기간 대비해 무려 79.2% 상승한 5,847만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 이상 급등 및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 경보도
전년에 비해 11.8% 늘어난 2,1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의 시행과
두 차례에 걸친 경보제도 요건 완화 효과가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고 내다봤다.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 포상금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조정했다.이런 가운데
증시 침체와 정치테마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불건전주문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및 조회공시 의뢰 건수는 모두 감소했다.
사전예방조치 건수는 전년에 비해 27.3% 줄어든 2만7,450건을 기록했다.
시장상황 급변에 관한 조회공시 의뢰 건수도 전년 대비 34% 낮아졌다.
반면,
불건전 매매 행위자 중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는
상습적 불건전거래자의 비중은 전년66.4%에서 74.1%로 증가했다.
"앞으로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에 대해
기존의 종목별 감시체계에서 계좌(행위자)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고도화된 예방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