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에도 예외 없이 강력 조치"

  • ▲ ⓒ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화면캡쳐
    ▲ ⓒ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화면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또 소속 판매원에게
2~5백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원의 등록과 자격유지를 위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다.
"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향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
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이며
판매원 수는 약 1만4,000명,
일반회원 수는 약 11만9,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