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향후에도 예외 없이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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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을 한 <한강라이프>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23일 밝혔다.<한강라이프>는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관할 시 ․ 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다단계판매업을 했다.또 소속 판매원에게2~5백만 원에 달하는 승급비를 납부하도록 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판매원의 등록과 자격유지를 위해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금지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의 말이다."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차상위 판매원이나 그 이상의 판매원 1인에게만영향을 미치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어도다단계판매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공정위는 향후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대전에 위치한 <한강라이프>는상조·여행·어학연수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2013년 말 기준으로매출액은 105억1,700만원이며판매원 수는 약 1만4,000명,일반회원 수는 약 11만9,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