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 대책설계 부실 감점부과 및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도

  • 정부가
    턴키입찰공사의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경우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
    폐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될 경우
    입찰사들간 나눠먹기를 위한 들러리 입찰,
    가격담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4대강 턴키입찰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나눠먹기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발주청에서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중앙위)에 
    공사입찰방법 심의요청 시
    예정공사의 물량 및 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했다.

    중앙위는 예정공사의 물량과 시기를 조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 입찰을 막겠다는 의도다.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도 새롭게 마련해 도입한다.

    아울러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운영한다.

    턴지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심의위원 명단이 장기노출될 경우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제공
    ▲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