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어업 수산물
    적재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오는 3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한 어선과 활어 화물선,
    냉장·냉동 화물선, 컨테이너선의 경우
    입항 후 24시간 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입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과 왕게, 대게 적재 선박,
    국제수산기구의 IUU 등재선박 등이 항만국 검색을 받는다.

    검색을 통해
    IUU 어획물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 선박은 
    양륙과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등록 국가와 관련 국제수산기구에 불법 사실이 통보된다.

    한국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조치에 따라
    이빨고기 적재 선박과 외국 정부가 요청한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해 왔었다.


    항만국 검색은
    지난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1회, 지난해 12회 실시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색 확대가 IUU어업 근절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