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신용등급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보증상품 요율이 최고 5%대로 결정됐다.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가입 보증상품 보증료율이 최고 5.15%로 결정됐다.

     

    이번 상품은
    임대인에게 수익을 보장하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과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증보험을 팔기로 하고 그 요율을 1.08∼5.15%로 확정했다.

     

    요율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신용등급이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

     

    한편,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의 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