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의체] 구성 예방활동도
  • 올해 부터는 연근해에서 [기획단속]을 벌이고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예방 활동을 펴는 등
    불법 어업 단속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고 
    불법어업 과징금·벌금이 상향되는 등 불법어업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불법어업 정책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불법어업 기획단속제 시행
    ▲불법어업 집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보완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준법조업 문화형성 등
    3대 중점정책에 12개 추진과제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역 별로 [기획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기획단속 대상은
    ▲중형트롤 불법 선미식 개조 및 채낚기와 공조조업(동해)
    ▲어구실명제 위반 및 어구초과 부설(서해)
    ▲기선저인망 어선 등의 조업구역 위반(남해) 등이다. 

    처벌도 강화해서 어업허가 취소 시 재허가 제한기간을
    현재(5개월~1년) 보다 연장하고,
    불법어업 과징금을 부과할 땐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산자원 남획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불법 초과부설 어구와 방치된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민원다발지역과 불법어구가 심각한 해역을
    우선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중에 수산관련 기관·단체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어업 근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준법 조업 문화운동,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