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사항 위반 가장 많아…주석기재 오류도 다수매출 및 매출채권은 '과대'…대손충당금 및 미지급비용은 '과소'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18.9%에 달하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3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분석’에 따르면 표본으로 선정된 53개사 중 10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박 지적을 받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통보돼 감리에 착수하는 혐의·위탁감리의 경우 혐의 감리는 17개사 중 15개사 위탁감리는 35개사 중 30개사가 지적받았다.

위반 회사당 평균 1.6건씩 모두 8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당기 손익·잉여금·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43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매출액,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익에 영향을 줬다가 적발된 것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주석 미기재는 27건(30.3%),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 과대계상도 11건(12.4%)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를 집중하고,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표,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공표 등을 통해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