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 위반사항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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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13일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이뤄졌으며종합감리 215개사,토목감리 221개사,건축감리 114개사,설비감리 2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였다.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자진 폐업신고로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는 15개사(21.4%)로 나타났다.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가장 많았다.2012년에 비해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국토부는 분석했다.이번 실태조사는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다.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감리전문회사의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