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12명 위촉… 부적정 결정되면 재검토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민간심사위원이 추가로 심사하게 돼 사건 처리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2명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신고사건을 조사한 뒤 시정조치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공정위에 상정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해왔다.

    이로 인해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외 신뢰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공정위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 신고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 1,429건에서 2008년 2,45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2년 2,98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민간심사위원회는 공정위 심사관이 무혐의·경고조치 등 종결 처리한 신고사건과 관련, 법률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또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민간심사위원회이 심사관 처리의견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결정할 경우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 있어서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위촉된 민간심사위원은 법학교수 6명, 경제학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은 양영식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양명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만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권기훈 경상대 법학과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 변호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태열 개업 변호사, 태지영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 조성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