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필요한 논란 차단" 위해 위탁…당초 공고된 선정기준 유지

  • 19조원 규모의 주택기금 여유자금을 전담으로 운용할 기관으로 조달청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전날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 기관 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전담운용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으며 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정량·정성평가 등을 진행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각각 1개사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정과정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국토부는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넘기기로 했다. 또 선정위원회에는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조달청으로 선정작업이 위탁되더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하는 점은 유지된다.

    이번 선정방침 변경으로 주택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기관 선정 일정은 1개월 안팎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부탁한 기재부 사례를 감안할 때, 조달청 입찰공고는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종 전담기관 선정은 3월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운용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을 배분한다. 또 개별집합투자업자를 관리하고, 기금관리주체인 국토부에 자산운용에 대한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맡는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최근 5년간 여유자금(사업대기성자금) 운용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이며, 2013년 말 기준으로는 약 19조원 규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찰공고 후 일부 증권사가 문제 제기한 항목을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했으나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당해 업체의 문제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의 속성상 특정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하면 다른 증권사에 불리해 공정성 논란이 유발된다"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검토회의,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된 당초 선정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에 유리하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1차 정량평가 대행기관과 개별 접촉해 부절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국토부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제안요청서상 예고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