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확정…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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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된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준정부기관 수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가 기타공공기관에도 경영평가 편람을 적용하면서다.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항목에는 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 등 방만경영 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편람 마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조직 규모가 유사한 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의 편람을 준용해 마련됐다. 

먼저 편람안은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산은, 기은 등 10개 기관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했다. 조직․사업 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은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무 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곳이다.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