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KT DS 등 7개업체부당 단가인하 및 서면미발급 행위 등 과징금 부과

  • ▲ 사건관련 SI업종 7개사 일반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사건관련 SI업종 7개사 일반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주요 대기업계열 SI업체들이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지급을 미루고, 심지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과징금부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SK C&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한화 S&C, KT DS, 신세계 I&C, 아시아나 IDT 등 모두 7개 업체다.

SI 업체는 기업이나 정부에서 수행하는 구매, 생산, 고객관리, 재무등 각종 업무의 전산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 현재 국내에는 1만 2,000개~1만 3,000개의 사업자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7개사는 모두 계약서면을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서를 발급해왔다. KT DS의 경우 총 30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계약기간만 적힌 '사업수행합의서'만 발급했고, 롯데정보통신은 75개 수급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이 완료된 후에 발급했다.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업체들도 있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뒤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오토에버는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0만원~ 1,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세계 I&C도 마찬가지다.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한 뒤 하도급대금을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300만원 ~ 2,900만원 낮은 책정했다.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프로젝트의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323만 9,000원 ~ 1,529만을 감액하기도 했다.

한화 S&C, 아시아나 IDT 등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에 따른 이자도 주지 않았다. 다만, 이들 업체는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법위반금액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5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2개 업체에 시정 명령 조치했다.

기업거래정책국 오행록 과장은 "그동안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SI업종 등 지식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