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 효율적 추진지침 공동 제정

  •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비교.ⓒ국토교통부
    ▲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비교.ⓒ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이날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는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동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공동 지침을 마련해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6~12월)해 마련한 것이다.
 
양 부처는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향후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