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급액 피해수준의 21% 뿐…"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피싱' 급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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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84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이 환급됐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기 이용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 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이들 피해자가 피싱 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피싱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접속 유도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을 말하다.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39.4%, 2만2659건) 순이지만 지난해부터는 피싱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최근 신용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금감원은 올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통해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금융사를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를 하고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합동 단속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