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환급액 피해수준의 21% 뿐…"가짜 홈페이지 접속 유도 '피싱' 급증 주의해야"
  • ▲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84만원이 환급됐다. ⓒ 연합뉴스
    ▲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84만원이 환급됐다. ⓒ 연합뉴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1인당 184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5만746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4만8429건(2만3791명)에 대해 438억원이 환급됐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기 이용계좌에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 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액은 184만원으로 총 피해액 2084억원(1인당 876만원)의 21% 수준이다.

이들 피해자가 피싱 사기를 알고 난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된 경우는 7.3%(3622건)에 불과했다.

피싱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접속 유도 후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을 말하다.

2011년 4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전자금융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60.6%(3만4806건), 피싱·파밍(39.4%, 2만2659건) 순이지만 지난해부터는 피싱 등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신용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싱 사기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올해 시민·금감원 합동 감시단을 통해 개인 정보 불법 유통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를 사칭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업권별 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를 하고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합동 단속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