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고심 선고 공판 열려심리미진 파기환송=최상, 상고 기각=최악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1·2심에서 회사자금을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에 대한 법률심을 진행한다. 법률심은 하급심의 법률 적용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해 양형을 확정한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공판 결과를 크게 파기환송과 상고 기각, 세밀하게는 파기환송 이유에 따른 재판결과의 경우의 수와 추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의 수 1>'심리미진'의 파기환송

    SK그룹이 가장 바라는 경우의 수다. 그간 최태원 회장측은 이번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왔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심리미진의 판단을 할 경우, 고법 재판부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무죄 혹은 형량 조절과 함께 집행유예를 고려할 가능성이 생긴다.


    경우의 수 2>'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은 무죄가 된 사안에 대해 유죄가 의심되니 다시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측은 SK 고위임원들에게 수백억대의 과다 성과급(IB)을 지급, 업무추진비란 명목 하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앞두고 139억 5000만원을 각 계열사에 변제하며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회사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추가 IB를 통한 자금 조성방법에 대한 배임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경우의 수 3>심리미진+유죄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의 수다. 대법원이 그룹총수 선고 공판에 대한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에 대한 부담을 덜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명 '회장님 재판'으로 일컬어지는 그룹 총수 풀어주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김원홍 고문의 증인채택 거부로 인한 심리미진은 자칫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양형공식'의 수순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피고인을 풀어주면서도 양형 면에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해석돼왔다. 

    경우의 수 4>상고기각, 양형확정
    SK측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오너의 경영공백 장기화를 비롯한 그룹의 미래가치 하락,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사업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투자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SK그룹의 투자·고용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SK그룹측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파기환송을 통해 최 회장에 대한 '무죄'가 입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낙관했던 1·2심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달리 무겁게 나오자 이번 선고 공판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내부적으로 '파기환송'과 '상고기각'에 따른 대외 입장을 정리중이다.